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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노454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성기를 꺼 내놓고 다닌 시간과 거리 및 장소, 목격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10:55 경 대전 서구 C 103동에서 105동 사이 조성된 황톳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D(60 세 )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놓고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어 놓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지퍼 사이로 음경 부분을 밖으로 보였을 뿐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별다른 성적 행위를 표현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음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법 제 245조 소정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