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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05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7.부터 2018.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직접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줌으로써 아래 항 기재와 같이 총 69,590,000원 상당의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C에 대한 2016. 3. 4.자 대여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해 주고 피고를 대신해 2016. 6. 3. C에게 300만 원을 변제해 주었다.

불인정 :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3. C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위해 C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었다

거나 위 돈이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대신 지급해 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6. 3. 2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인정 : 갑 제2호증(차용증, 2017. 7. 11. 진정성립인정, 이후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종전의 성립인정이 착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 없다), 제3호증

다. 피고의 D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해 주고 2016. 5. 11. 피고를 대신해 D에게 300만 원을 변제해 주었다.

인정 : 갑 제6호증, 제7호증(2016. 5. 11.자 차용증, 2017. 7. 11. 진정성립 인정)

라. 피고의 E에 대한 2016. 4. 22.자 채무를 원고가 보증해 주고 2016. 5.말경 피고를 대신해 E에게 500만 원을 변제해 주었다.

불인정 : 갑 제4호증, 제5호증(E에 대한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E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주었다

거나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는 원고와 같은 계원이었는데 원고의 순번인 곗돈 600만 원을 원고를 대신해 먼저 받아간 후 한번도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