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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고 발생 후 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는 오토바이 파손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사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한 후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보상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