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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8고단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 9. 21: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7 승용 차 앞 범퍼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합계 1,204,7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Y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문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합계 779,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21:53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I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 이 씨 발 놈 아. ( 수갑을) 풀어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J에게 달려들어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범인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재물 손괴 관련 캡 처 사진, 공무집행 방해 관련 캡 처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 손괴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차량을 발로 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