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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12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9. 5. 18.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9. 4. 24.자 2019고약3094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00만 원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 판시『2019고단813』부분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원심 판시『2019고단1105』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2019고단813』부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