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02 2016노22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정보의 공개고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3. 16.부터 2011. 6. 28.까지 470일간, 2011. 6. 29.부터 2012. 3. 14.까지 260일간, 2012. 3. 16.부터 2012. 12. 7.까지 267일간, 2013. 7. 25.부터 2013. 10. 31.까지 99일간 N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한 O는 ‘사건 당일 경로당에서 마을 사람들과 놀 때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P 작성의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

1. 고도 알코올사용장애,

2.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 ’피고인은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법적신체적직업적인 기능 손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은 건재하였으나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충동 조절에의 어려움과 판단력 저하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