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김민현)
2017. 9. 22.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0.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7.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6. 10. 19.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주소 생략) 소재 ○○○○ 공장의 외벽에 설치된 화물리프트에서 물건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대학교 부속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27.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의 누나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데, 2016. 12. 6.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2. 8.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도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해 해지되었다.
나. 피고
망인은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의 대표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망인의 주된 업무는 영업이었으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설령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 보험설계사는 망인의 직업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 단서에 따라 보험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651조의2 에 의하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 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한편,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고지의무’ 중 제8항에는 피보험자의 직업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망인은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업종을 ‘사무’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위와 같이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면서도, 다음 문항인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 대표’라고 기재하였던 점, ② 망인은 ○○○○의 대표자로서 때때로 자신이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작업 지시나 거래처 관리 등과 같은 사무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측 보험설계사인 소외 2의 권유로 체결되었는데, 당시 소외 2는 위 ○○○○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망인과 상담하였으므로 망인의 직업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관련문헌
- 권영준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법학 61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