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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텔레비전 위에 설치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9. 19: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의 일부를 캡쳐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4. 12:0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성관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