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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7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3,2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2017. 8. 10...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19.부터 망 C에게 고용되어 그의 봉제공장에서 월급 2,400,000원에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망 C으부터 봉제공장 직원의 밀린 급여를 대신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년 8월경 D에게 2,400,000원, E에게 1,500,000원, F에게 1,800,000원, G에게 2,000,000원, H에게 1,600,000원 등 합계 9,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망 C은 2015. 8. 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I, J가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 C의 상속채무 10,646,005원[(대위변제 9,300,000원 법정퇴직금 15,540,679원) × 3/7)]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먼저 원고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78,260원(3개월×월 2,400,00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므로, 계속근로기간(2009. 1. 19.부터 망 C의 사망일인 2015. 8. 2.까지) 6년 196일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15,347,536원[78,260원×30일×(6년 196일/36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63,229원[(대위변제 9,300,000원 퇴직금 15,347,536원) × 3/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