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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7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1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E와 함께 울산 울주군 F, G 일대 44필지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으로 진행하면서 E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책임을 맡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면서 아울러 E가 진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각종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대상토지의 면적이 44필지 78,108㎡에 이르고, 그 매매대금도 57억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 역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하였을 뿐, 토지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9. 22.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F 일대 토지 2만 평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를 인수하는 일만 남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 땅을 두 배에 팔아 차용금을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