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3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3505]

1.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3.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충전소에 LPG가스를 수송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LPG가스 독점운반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할 충전소 허가 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F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3개 충전소와 앞으로 G조합이 설치할 충전소 2개 등 총 5개의 충전소에 당신이 운영하는 H에서 LPG가스를 독점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계약이 무산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조합에서는 추가로 2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충전소에 LPG가스를 독점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충전소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1. 8. 1,000만 원, 2010. 1. 15. 6,000만 원, 2010. 1. 29. 2,000만 원, 2010. 1. 30.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충전소 사무실에서, D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하여 온 "보증금이행각서, 갑과 을은 수송용역계약(가계약 2010년 1월 11일)에 의거 G조합이 운영할 충전소 5개소에 대하여 각 충전소당 (\20,000,000×5개소=\100,000,000)을 보증금으로 2010년 1월 31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갑 F충전소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