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전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성환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객사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1.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3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