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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6. 경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6. 17:2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 세) 운 행의 벤츠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이를 피해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위 차량의 운전석 문 유리창을 갑자기 주먹으로 치며 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차량 앞으로 걸어간 후 뒤돌아 위 차량 앞으로 뛰어오면서 위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밟아 깨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 캔을 차량 앞 유리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던 캔을 손으로 들어 위 차량 앞 유리에 재차 던지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발로 5회 이상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6,702,17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2. 6. 18: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가항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 죽여 버릴 거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에게 “ 야 너, 조심해 라, 군자동에서 눈에 띄면 죽는다.

차 번호 기억하니까 지나갈 때 보게 되면 박살을 낼 것이다.

내가 차 번호도 알고 있다.

G 인가 H 인가 다 알고 있다, 너 다시 만나면 한방에 훅 간다 ”라고 협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말하며 “ 이런 차가 나타나면 때려 부숴야 한다, 운전자는 죽여 버리자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전략) 보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