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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2 2012가합6848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C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수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시공비 지급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별지목록 기재 제5, 6, 7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13개 호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D은 위 13개 호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후 E 및 F에게 무단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가등기 경료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2009. 8. 25. 이 사건 건물의 201호, 202호, 402호의, 2009. 9. 15. 이 사건 건물의 401호의, 2010. 2. 1. 이 사건 건물의 704호, 705호(이하 ‘이 사건 6개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4. 2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E 및 F 명의의 가등기(위 13개 호실)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D 명의의 가등기가 처리되었을 경우,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13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4부동산을 피고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련된 시공비를 모두 정산 완료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위 시공비 정산과 관계없이 피고가 지정하는 자 즉, 하청업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공한 이 사건 6개 호실은 이 합의와 별개인 것으로 한다.

바. 위 합의 이후에 E 및 F 명의의 위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D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13개 호실 중 별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