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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 중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