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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2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잡종지 6㎡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