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524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잡종지 6㎡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잡종지 6㎡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