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해자가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2. 11. 10.경 2,000만 원 상당의 곗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식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네가 2012. 11. 10. 타게 될 곗돈 2,000여 만 원 중에서 그때까지 네가 매월 불입한 돈과 나에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을 제하고 1,000여 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네가 앞으로 매월 불입해야 할 계 불입금은 내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C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도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현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11.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1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고약9442호 관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