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 가소 4490호 대여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 가소 4490호로 ‘2010. 11. 10.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4. 1.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A이 다)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B이 다 )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이 있었고, 위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고 한다) 이 2011. 4. 5. 송달되어 2011. 4.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을 기초로 부산지방법원 2016 타 채 13328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