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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1.04.14 2020가단125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 가소 4490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 가소 4490호로 ‘2010. 11. 10.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4. 1. ‘ 피고( 이 사건의 원고 A이 다) 는 원고( 이 사건의 피고 B이 다 )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이 있었고, 위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고 한다) 이 2011. 4. 5. 송달되어 2011. 4.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을 기초로 부산지방법원 2016 타 채 13328호로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