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42,676원 및 그 중 43,530,629원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 A와 “보증원금 4,230만 원, 보증기한 2012. 8. 6.(그 후 보증기한이 2016. 8. 5.로 연장되었다)”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8.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11. 11. 국민은행에게 위 나.
항 기재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530,6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추가보증료, 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 잔액은 12,047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 피고 B : 갑 제1, 2, 3, 4, 5,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42,676원(= 43,530,629원 12,04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530,6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9. 20.까지는 약정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