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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516도로 성판악 북측 4.3킬로미터 지점을 성판악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윗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C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