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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1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36%, 대부기간 만료일 2008.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 1.경 원고와 거래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C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2008. 1.경 50,000,000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해 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원금 25,000,000원을 C의 D를 통하여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