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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77』 피고인은 2008. 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주면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통하여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중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14』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I에서 식품, 가전제품, 세제 등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 후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L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초순경부터 2013. 1. 24.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69,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