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234 | 심판청구 | 2015-02-23
부산세관-조심-2014-234
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경영지원비 또는 사후귀속이익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5-02-23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OOO 부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방법 및 결제조건(이하 “거래조건”이라 한다)을 “해상운송-EXW(공장인도조건)”에서 “항공운송-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수입신고단가가 종전과 동일하고, 결제조건이 DDU임에도 수출자가 부담한 항공운임의 OOO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OOO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2배인 OOO(이하 “전체운임”이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4.3.19.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DDU 조건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EXW 조건으로 보아 전체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은 수입물량의 증가에 대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부재 등 수출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수출자는 그러한 사정이 본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운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DDU 조건으로의 변경에도 단가를 변동시키지 않았으며, 수출자 역시 단가를 변동시키지 않음에 따른 이익감소 또는 손실을 알면서도 청구법인과의 합의로 단가를 변동시키지 않은 것임에도 전체운임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다면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이미 가산된 운임을 중복하여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쟁점금액의 성격은 수출자가 DDU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공급함에 따라 계속되는 운임부담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른 해외 관계법인들이 수출자의 재무상태 호전을 위해 경영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그 지원금액의 결정시 ‘항공운임의 OOO’라는 계산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이를 달리 본다 하여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입한 후 판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출자의 경영난 발생으로 항공운송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 및 내부 회의록에도 “수출자가 항공운임을 부담할 수 없어 수입자들이 항공운송비용의 OOO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발생된 운임의 OOO임이 명백하고, 계속적인 무역거래에서 거래조건을 EXW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변경하였다면 수입물품의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조건만을 변경하여 신고하였을 뿐 거래조건의 변경 전후의 신고단가는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에서도 “OOO 조건이므로 실제 배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거래조건만을 EXW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변경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에 해당하는 전체운임이 누락된 것이므로 전체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경우 운임이 중복하여 과세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경영지원비라 주장하나, 수출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경영지원 약정이 없고, 경영지원비는 일반적으로 다국적 본․지사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본사가 지사를 관리하거나 대행한 일에 대해 청구하는 비용이나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해야 할 일을 수출자가 대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후귀속이익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는 사후귀속이익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이 없고, 거래당시에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는 거래가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의 판매액에 따른 사전 약정된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이익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경영지원비 또는 사후귀속이익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3. 11.~2010.7.11. DDU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소요되는 항공운임의 OOO인 OOO를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것은 전적으로 수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3-7조 10호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으로 가산하고,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동일 모델의 물품수입단가를 EXW 조건과 DDU 조건 모두 동일하게 수입신고한 것은 가격조건만을 EXW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수입신고시 가산되어야 할 운임(항공운임) 자체를 누락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실제 발생운임 전액(지원된 OOO의 2배)을 과세가격에 안분하여 과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수입자간 물품공급계약서(2008.11.8.)를 보면, 그 가격(제4조)은 “수입자에 의한 주문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구매계약 및 양자 간에 제시된 사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운송(제8조)은 “수출자는 주문된 수량을 합의된 일자에 수입자가 필요로 하는 운송방식에 따라 운송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2010.9.15. 내부 품의서에 따르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구매팀장이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항공비용의 OOO를 각 OOO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완료”하였고, “1차 항공비 지급완료(3월)”, “2010년 3월 잔금~7월까지의 항공비의OOO에 대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내부품의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은 “항공운임 지급대상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상 항공운임 지급대상 현황 중 일부 (4) 청구법인의 2011.1.3. 내부 품의서에는 수출자와의 단가정산과 관련하여 “OOO의 단가인하 일괄 OOO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적용”하고 항공운임에 대하여는 “OOO 총괄구매팀의 결정사항으로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항공비용의 OOO를 각 OOO현지에서 부담”하며 그 항공운임료의 상세는 아래 <표2>와 같고, 동 내부품의서의 하단에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 총괄구매팀 결정, 요구준수 사항으로 단가인하의 경우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항공운임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공통분담OOO될 소지가 있고, 정상 발주를 주고서도 분담이 되어야하는 관계로 항공운임비용 지출 불가피 예상”된다는 의견과 “OOO 전지역 항공운송 지속발생으로 경영 악화되어 OOO에 고통분담을 요청하였고, OOO 지역 소요량 증가사유로 운송비OOO를 3월 이후 지급키로 협의OOO하였으며, 현재 OOO를 제외한 OOO에 비용지금 중으로 미지급시 운송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해상운송비 명목으로 책정될 OOO를 감안시 약OOO 추가운임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상 항공운임료 상세 (5)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수출자는 청구법인 공장의 가동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해상운송 수단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후 항공운송을 시작하였으며, 수출자는 OOO 지연 등으로 항공운송이 계속되면서 경영난이 발생하자, OOO에 육박하는 항공운송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최초에는 거절하였으나 이후 지원을 결정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별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발주에 대하여 수출자는 5일 이내에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계약에 의해 결정된 DDU 조건’인 바, 거래조건을 EXW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물량 증가에 대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부재 등 수출자 본인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이에 수출자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아 DDU 조건으로 수출신고가 진행된 것이고, 다만, 단가가 변동하지 않은 것은 수출자가 본인의 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 본인의 부담 및 책임으로 수출시 운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단가가 변동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수출자는 단기동결과 운임부담에 따른 이익감소 혹은 손실을 알면서도 수입자와의 합의로 단가동결을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계속적인 무역거래에서 거래조건이 EXW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변경하였다면 수입물품의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나 청구법인은 거래조건만 EXW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였을 뿐, 동일 모델 수입물품에 대한 결제 조건 변경 전후의 신고 단가는 아래 <표3>과 같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스스로 “수출자는 본인의 귀책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본인의 부담 및 책임으로 수출시 운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DDU 조건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단가가 변동되지 않는 점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고, 내부 품위서에서도 “OOO 조건이므로 실제 배송비는 OOO에서 부담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가격조건만 EXW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법인의 가격조건별 수입가격 비교 (7)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경영지원비 또는 사후귀속이익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다른 해외 관계법인들이 수출자의 재무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지원을 한 것으로, 그 지원금액의 결정시 단순히 항공운임의 OOO라는 계산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정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비에 해당하거나,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결국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판매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경영지원비의 경우 수출자와 청구법인 간에는 경영지원 약정이 없으며, 경영지원비는 일반적으로 다국적 본․지사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본사가 지사를 관리하거나 대행한 일에 대해 청구하는 비용으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해야 할 일을 수출자가 대행하여 지불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고, 사후귀속이익 역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사후귀속이익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이 없으며, 거래당시에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에 가격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판매액에 따른 사전 약정된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이익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을 수입 후 전매·처분·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그 거래조건을 ‘해상운송-EXW’ 조건에서 ‘항공운송-DDU’ 조건으로 변경하였다면, 수출자가 ‘운임 등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그 수입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는「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항공운임의 OOO’인 쟁점금액의 2배인 전체운임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수출자의 재무상태 호전을 위한 경영지원비 또는 사후귀속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경영지원이나 사후귀속에 대한 약정 및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쟁점물품의 판매에 따라 발생한 이익이 수출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경영지원비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