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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노23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자신을 멀리한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C, 피고인 B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피해 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구타하고, 한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빈 골방에 피해자를 열흘 가량 감금한 채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다.

또 한 피고인 A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여동생을 강간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동성애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노리개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친구였던 자신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묻자 피해자가 부모와 싸워서 가출한 것이 아니냐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행방을 궁금해 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말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를 직접 만 나 거짓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 부모를 농락하기도 하였다.

또 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린 동생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동생들을 지칭하며 “ 아, 이 새끼들 죽여 버리고 싶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장기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 씻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