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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501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9. 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급여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고인은 모친인 D를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1,999,992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41,443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급여 정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모친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8. 5.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9개월 간 급여내역서에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약 2,069,978원 상당의 퇴직금을 초과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약 2,069,9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