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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

[낙찰허가결정][공1994.11.1.(979),2786]

판시사항

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자의 경매절차상의 지위

나. “가”항의 저당권취득자가 경락·낙찰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

나. 같은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고 하여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가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동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사실을 증명한 자”에는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 1986.9.24. 자 86마608 결정; 1988.3.24. 자 87마119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인 1993.11.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다가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14.자 94라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