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3 2016가단8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3.부터 2015. 9. 17.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 1,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닌 필리핀 카지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액을 변제할 것임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