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2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2:4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마을3단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일산병원 방면에서 일산동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송마을3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