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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16:25경부터 17:11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보문산 인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내역, 피의자 이동경로

1. 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성의 심각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당시 운전 거리에 비추어 그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