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합5255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8. 아래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 미성원으로 유찰되었다.

B C

나.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6. 아래와 같이(입찰등록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제외하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이다) 다시 입찰공고를 하였다.

D B

다. 원고(항공기부품, 방산부품, 정밀가공품을 금속절삭가공하는 제조업체이다)는 위 입찰에 응찰하였는데, 같은 달 23. 개찰 결과 원고가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장갑차 부품류(= ① 컴퓨터, 훈련용, 기계화보병용 수량 5개, ② 필터, 기체용 수량 421세트, ③ 필터, 미립자용 수량 266개,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017. 11. 30.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총 대금 1,565,799,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계약보증금은 156,579,950원, 지체상금율은 0.15%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인도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즉, 이 사건 물품은 특정업체{체계업체인 E㈜와 그 협력업체인 F㈜, ㈜G 에서만 사실상 제작 가능한 물품이고, 설령 위 특정업체에서 최대한 빨리 생산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납품기한이 짧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