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8. 아래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 미성원으로 유찰되었다.
B C
나.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6. 아래와 같이(입찰등록마감일시와 개찰일시를 제외하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이다) 다시 입찰공고를 하였다.
D B
다. 원고(항공기부품, 방산부품, 정밀가공품을 금속절삭가공하는 제조업체이다)는 위 입찰에 응찰하였는데, 같은 달 23. 개찰 결과 원고가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장갑차 부품류(= ① 컴퓨터, 훈련용, 기계화보병용 수량 5개, ② 필터, 기체용 수량 421세트, ③ 필터, 미립자용 수량 266개,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017. 11. 30.부터 2018. 5. 30.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총 대금 1,565,799,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계약보증금은 156,579,950원, 지체상금율은 0.15%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인도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즉, 이 사건 물품은 특정업체{체계업체인 E㈜와 그 협력업체인 F㈜, ㈜G 에서만 사실상 제작 가능한 물품이고, 설령 위 특정업체에서 최대한 빨리 생산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의 납품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납품기한이 짧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경험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