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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28 2014가합321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개명 전 이름: C)가 2004. 11. 24. D로부터 부산 영도구 E 전 3,042㎡, F 임야 2,4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5. 4. 12. 1억 2,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카단1166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4. 15.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6. 4.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피고의 부(父) G가 원고를 찾아와 “부산 영도구 H 외 3필지를 매수하여 노인복지시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시키지 않으면 진입로가 없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부(父) I가 원고를 대리하여 그 무렵 피고를 대리한 G와 구두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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