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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15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36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사상공단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시설자금 760,000,000원을 대출 받아 연이율 4.99%, 36개월 후인 2014. 7. 14.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은행과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후 2017. 6. 24. 로 만기 연장),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공장 용지 및 지상 2 층 공장 건물과 감정 평가액 67,390,000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 기계( 모델 명: ACE-VM950, Vertical Type, 두 산 인프라 코어 2006. 7. 제작) 1 식과 감정 평가액 8,790,000원 상당의 Radail Drilling M/C 기계( 모델 명: PRO-1500, 창조 기공 2007. 4. 제작) 1식 등을 포함하여 공장 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 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 최고액 16억 원으로 하는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위 Machining Center 기계 1 식과 위 Radail Drilling M/C 기계 1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합계 4,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 2식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담보물이 회수되거나 피해 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