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19나20448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12 행 다음에 ‘ 사. 이 사건 설비는 당 심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공장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언제 라도 위 설비를 철거할 수 있는 상태이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설비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수 변전 및 집진기설비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철거 반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인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것으로서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가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 1 심에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위 각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철회 또는 취하하였으므로 (20. 10. 22. 자 준비 서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설비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자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를 고철로 분해하여 처분하기 위하여 매 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설비와 연결되어 있는 수 변전 및 집진기설비를 철거 반 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철거가 가능하도록 해 놓은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