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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1 2014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6] 피고인은 2014. 3. 12. 05: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3만 원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노트3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46,6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86]

1. 오토바이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3. 6. 2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I이 게시한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6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진주시 봉곡동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피해자 J이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만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