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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5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치유기간을 3개월로 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그 자리에서 2019. 2. 14.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 수령증을 작성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 상세내역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향후 재신체검사에 응하는 등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