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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2 2010누15980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다항의 인정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증거로 갑 제3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을, 부족증거로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3, 5,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9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각 추가하고, 원고의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세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처분서의 송달은 우편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6, 11, 13 내지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