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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1. 12. 26. 15:55경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컴퓨터 및 모니터 8대를 설치하여 마치 일반 PC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손님인 G 등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쿠폰을 제공한 다음, 위 각 컴퓨터 바탕화면에 미리 설치해 놓은 ‘토토게임’ 사이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고 피고인이 미리 생성해 놓은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여 위 쿠폰 판매금액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만 알을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토토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쿠폰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위 ‘토토게임’ 사이트 계정 5개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구입한 선불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포커 등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 쿠폰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G 등 손님에게 도박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