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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40』 피고인은 2013. 4. 11. 17:10.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없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배를 걷어찬 후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주목(길이 175cm×두께 5.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3214』 피고인은 2013. 5. 17. 오전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02-210에 있는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광장을 청소하여 노숙을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2회, 112에 2회 전화하여 ‘대구역을 폭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12: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F(52세)를 발견하고 “잘왔다, 저 놈들이 내가 여기 있는데 방해했다. 내가 신고했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013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등), 판결문 2부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2199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