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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4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8. 4. 19:5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B(54 세) 이 자신을 보고 다가와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에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등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후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