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가합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4회에 걸쳐 2007. 1. 12. 100,000,000원, 2007. 2. 13. 50,000,000원, 2007. 2. 14. 50,000,000원 2008. 12. 22. 1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