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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남성의류 매장에서, 예전에 구입한 티셔츠에 보풀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27세)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E 남성의류 매장에서, 그곳 매장에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진열된 티셔츠를 갈아입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게 하고, 매장에 진열된 83,000원 상당의 속옷인 팬티를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나와 80,000원만 계산하여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3,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3,000원 정도는 할인해 주는 것 아니냐”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80,000원만 지불하고 차액 3,000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액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 17:00경 위 C 매장에서, 150,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140,000원만 계산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사은품을 달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