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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1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9. 21:2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남양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상무지구 롯데아파트 앞을 거쳐 광주 남구 월산4동 동사무소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일반)(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소 중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9. 21:20경 월산4동 동사무소 앞에서 C으로부터 일명 택시요금 미터기에 올리고 있던 발을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미터기를 1회 차 피해자 E 소유의 미터기를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영수증이 있으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