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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4348

공제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