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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나61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동생인 C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1,43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5. 4. 16. 250만 원, 2015. 5. 12. 1,000만 원, 2015. 5. 13. 180만 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