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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35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칭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이 주식회사 G에 투자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는 데 적극 개입함으로써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 인은 위 범행의 대가로 주식회사 G의 지분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칭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F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한국 엔젤 매칭 펀드( 비법인 사단) 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한국 엔젤 투자 펀드는 위 특별 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인 이상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식 )으로 지급하고 있다.

1. 2012. 6.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은 ㈜G 대표이사, H은 엔젤 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클럽인 I 엔젤클럽의 회장인 사람이다.

F은 2012. 4. 중순경 ㈜G 의 자금난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