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 2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2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1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28정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통화내역 발신역발신, 진료비 납입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검사 정기하 수사지휘, 추징금 산정, 내사 착수경위, 피의자 상대수사) 스틸녹스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그 졸피뎀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는 수사기관에서 스틸녹스가 향정신성의약품임을 피고인이 알았는지에 대해서, "수면제이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못사고 한달에 한통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