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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1 2015고정2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19:43경 자신이 일하는 위 업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지불받기로 약속하고 불상의 여성을 당시 손님으로 온 참고인 E와 동석작배케 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의 기재

1. 증거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2012년경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후 재범하여 2014년경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후 3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