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싸움을 말린 것일 뿐 피해자 E의 머리와 옷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 F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덤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일행인 A, B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 피고인도 같이 뒤엉켜 싸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한 점, ④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도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