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202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종료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93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