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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가단30389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요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 ○○면 ○○리 ○○○ 소재 ○○주공아파트 504동1902호, 1903호에 대하여 이 법원 2004타경 7083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위 1902호, 1903호가 매각된 결과, 이 법원은 2006. 4. 2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83,868,332원 중 안○○(1903호 소액임차인)과 이○○(1902호 소액임차인)에 1순위로 각 12,000,000원, 남양주시(압류권자, 당해세)에 2순위로 428,480원, 주식회사 ○○은행(근저당권자)에 3순위로 201,600,000원, 대한민국(○○세무서)에게 4순위로 57,839,852원을 각 배당하면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06.5.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12. 04. 조○○으로부터 위 1902호 방 1칸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고 2003.12.30. 위 1902호에 입주하고, 2004.04.29. 위 1902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보다 우선하여 소액보증금 12,000,000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 위 배당표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여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조○○으로부터 위 1902호 방 1칸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요구를 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12. 4 조○○으로부터 위 1902호 방 1칸을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세 12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2004. 4.29.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임차인인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5,7호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위 1903호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은 안○○의 친동생인 사실, ②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위1902호 방 1칸에 대한 보증금 15,000,000원, 월세120,000원으로 기재된 반면, 경매당시 현황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상에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위 1902호 방 1칸에 대한 임차보증금 1,5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거래관념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조○○과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902호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